IRP와 DC형 퇴직연금, 진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오늘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DC형 퇴직연금과 내가 선택하는 IRP에 대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릴게요.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돈을 넣고, 내가 운용하는 퇴직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급여의 일정 비율을 매달 계좌에 넣어주고, 직원은 그 돈을 직접 투자해 퇴직금을 키우는 구조죠.
💡 핵심 요약: 운용 수익이 많으면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DC형 vs DB형 차이
| 항목 | DC형 | DB형 |
|---|---|---|
| 운용 주체 | 직원 본인 | 회사 |
| 퇴직금 수령액 |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짐 | 평균임금 기준으로 고정 |
| 수익/손실 책임 | 직원 본인 부담 | 회사 부담 |
IRP는 무엇인가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내가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서 굴릴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넣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 퇴직금 수령 계좌 지정 가능
- 월급 일부를 추가로 납입 가능 (세금 혜택 있음)
- 투자 성향에 따라 펀드/채권/ETF 등 운용
세액공제 요약표
| 소득 조건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만원 | 13.2% |
| 퇴직연금+IRP 포함 | 최대 900만원 | 동일 |
IRP 활용법
- IRP 계좌 개설 (은행 or 증권사 모바일앱)
- 상품은 초보자는 채권형/혼합형 추천
- 매월 자동이체 설정 → 연말정산 혜택
TIP: IRP는 중도해지 시 세금 불이익 발생! 꼭 장기 자금으로만 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IRP랑 DC형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 네, DC형은 회사가, IRP는 내가 직접 납입하는 구조라 중복 가능해요.
- Q. IRP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16.5%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Q. IRP 납입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 월 1만원부터도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이제는 막막하지 않으시죠?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IRP 계좌부터 하나 열어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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