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출산 후 체력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기준 연도 | 2025년 |
| 지원 주기 | 1회성 (출산 시점 기준) |
| 제공 유형 | 전자 바우처 지급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을 한 산모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
- 소득 초과 가정도 예외 지원 가능 (셋째아 이상, 장애아 출산, 미혼모, 희귀난치질환 산모 등)
※ 예외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봄, 산후 회복 지원
- 산모의 정신적 안정과 육아 초기 적응 지원
지원 기간은 출산 순위, 건강상태, 소득 등에 따라 5일~25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자 바우처 신청
- 신청 후 소득/가구 구성 심사 → 대상자 결정
- 이용 안내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건강관리사 배정
5.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대상 | 국내 출산 산모 (외국인 포함)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 대상 |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파견, 돌봄·영양·산후 관리 |
| 신청 기한 |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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