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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by nu-world 2025. 11. 7.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출산 후 체력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부담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산모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 연도 2025년
지원 주기 1회성 (출산 시점 기준)
제공 유형 전자 바우처 지급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을 한 산모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에 해당 시 지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
  • 소득 초과 가정도 예외 지원 가능 (셋째아 이상, 장애아 출산, 미혼모, 희귀난치질환 산모 등)

※ 예외지원 대상은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봄, 산후 회복 지원
  • 산모의 정신적 안정과 육아 초기 적응 지원

지원 기간은 출산 순위, 건강상태, 소득 등에 따라 5일~25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4. 신청 방법

  1.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2.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전자 바우처 신청
  4. 신청 후 소득/가구 구성 심사 → 대상자 결정
  5. 이용 안내 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건강관리사 배정

5.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대상 국내 출산 산모 (외국인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예외 대상
지원 내용 건강관리사 파견, 돌봄·영양·산후 관리
신청 기한 출산 전 40일 ~ 출산 후 30일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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