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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 지원받는 방법

by nu-world 2025. 11. 11.

2025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월세 부담 확 줄이는 청년 주거복지!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간 현금 지원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도심도 월세 부담이 큰 시대.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2025년 현재, 요건만 맞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조건부터 주의사항, 중복 여부까지 이 글에서 확실히 정리해드릴게요.

1.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주거: 본인 명의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중
  • 소득: 청년 본인 소득 월 211만 원 이하
    (중위소득 60%, 2025년 기준)
  • 재산: 청년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부모 합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

2.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급금액: 월 최대 20만 원 (월세 금액 따라 차등 지급)
  •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연속 또는 비연속 가능)
  • 지급방식: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총지원액: 최대 240만 원까지 가능

※ 실거주 확인을 위해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3. 신청 방법 및 기간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각 지자체 복지포털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신청기간: 2025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자체별 상이)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로 따로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받는 중인데 중복 가능한가요?

A. 아쉽게도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자취 중인데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네. 월세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복지로, 지자체 공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준 및 절차는 거주 지역 지자체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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